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종신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납입하고
향후 피보험자엑 보험사고 발생시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간주상속
재산에 해당되거나 보험수익자엑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자녀인
종신보험계약인 경우 보험료는 전액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에는 이는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부모님의 유고시에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 자녀(실제 보험료 납입자는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 자녀 인 경우 상기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보헙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자녀, 보험수익자 =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의 유고시에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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