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조부모님께서 매월 20만원 아동수당으로 10만원이렇게 받는 미성년자녀 통장이 있습니다.만약 보험회사 단기납 상품을 상품을 자녀이름으로 가입한다는 가장하에 자동이체를 걸어서 원금 1800만원 이자 540만원 총235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미성년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을 아빠이름으로 들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에도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 등이 자녀(또는 손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해준 경우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시에 해당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보험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