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조부모님께서 매월 20만원 아동수당으로 10만원이렇게 받는 미성년자녀 통장이 있습니다.만약 보험회사 단기납 상품을 상품을 자녀이름으로 가입한다는 가장하에 자동이체를 걸어서 원금 1800만원 이자 540만원 총235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미성년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을 아빠이름으로 들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에도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세무
조부모님께서 매월 20만원 아동수당으로 10만원이렇게 받는 미성년자녀 통장이 있습니다.만약 보험회사 단기납 상품을 상품을 자녀이름으로 가입한다는 가장하에 자동이체를 걸어서 원금 1800만원 이자 540만원 총235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미성년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을 아빠이름으로 들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에도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