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면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만 확정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세수 확보를 위해 전년도 50%를 고지하는거고,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의무고 개인사업자도 하는 거 같더라구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가 오는 기준과 예정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과세사업자, 전년도 기준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등은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예정고지로 온 것을 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요건 충족시 선택사항입니다.
징수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이하라면 고지도 생략되게 됩니다.
법인도 예정고지 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개인의 경우에는 4/25 10/25일이 예정고지 기간 입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50%를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만약 해당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이 감소하여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은 고지납부입니다.
고지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각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