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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개인사업자면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만 확정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세수 확보를 위해 전년도 50%를 고지하는거고,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의무고 개인사업자도 하는 거 같더라구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가 오는 기준과 예정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과세사업자, 전년도 기준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등은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예정고지로 온 것을 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요건 충족시 선택사항입니다.

    • 징수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이하라면 고지도 생략되게 됩니다.

      법인도 예정고지 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개인의 경우에는 4/25 10/25일이 예정고지 기간 입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50%를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만약 해당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이 감소하여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은 고지납부입니다.

      고지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각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