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제가 복비를 안 물어도 되나요?
지금 제가 세 들어 사는 방이 12월 말에 계약 만료입니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기간만 채우고 바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 되기 싫어서 9월 중반에 집 주인과 부동산 측에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꼭 12월 말에 방 빼야 겠느냐, 지금 방 찾는 손님이 12월 말은 너무 길다고 한다'면서요
질문
만약에 계약 기간 남은 도중에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 복비를 안 물어도 되나요?
1-1. 그렇다면 보증금도 법적으로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