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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불독239

말끔한불독239

이런 경우 제가 복비를 안 물어도 되나요?

지금 제가 세 들어 사는 방이 12월 말에 계약 만료입니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기간만 채우고 바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 되기 싫어서 9월 중반에 집 주인과 부동산 측에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꼭 12월 말에 방 빼야 겠느냐, 지금 방 찾는 손님이 12월 말은 너무 길다고 한다'면서요

질문

  1. 만약에 계약 기간 남은 도중에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 복비를 안 물어도 되나요?

    1-1. 그렇다면 보증금도 법적으로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복비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스빈다.

    2. 합의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구한 경우 복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 임차인을 구한 것이므로 그 입주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