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때 발기인 및 이사 등에 대한 질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때 발기인은 모두 출자금 또는 조합비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발기인을 모두 이사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비를 내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조합원을 모두 창립총회 및 향후 총회에 모두 공지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할 수 있게 해야하는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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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때 발기인은 모두 출자금 또는 조합비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발기인을 모두 이사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비를 내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조합원을 모두 창립총회 및 향후 총회에 모두 공지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할 수 있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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