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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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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운전면허 범위 ( 오토바이, 1종 보통 시험 차량)

찾아보니까 2종 보통 소유자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이 125 cc 이하의 오토바이,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t 이하 특수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러는데 아니 기능이나 도로주행 전부 다 승용차로만 하는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가요?.. 그리고 1종 보통 면허는 시험 볼 때 포터 같은걸로 보던데 내부는 수동 기어인가요? 아니면 자동인가요? 자동이라면 왜 2종 보통 소유자가 운전가능 차량이 왜 4t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되어서 1종 보통에서 시험 보는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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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찾아보니 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조건이 맞는듯 하고요.

      1종보통면허는 좀 더 광범위하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일반 승용차와 SUV, RV 차량 모두 가능)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및 견인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자전거

      즉. 1종은 보통면허밖에 없고요. 1톤트럭 수동차량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원동기자전거라 함은 125cc이하의 2륜오토바이 또는 전기자전거 등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가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취득하면 자연스럽게 운전이 가능하게 된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실한카구101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동차면허로오토바이 못탑니다 따로 오토바이 면허가 따로 다있습니다 1종은 면허시험 오토 수동 따로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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