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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자동차 같은 경우 1종과 2종으로 나뉘도 대형, 특수가 있는데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소형먼허를 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오토아비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제2종 소형운전면허 두가지가 있습니다
125cc가 넘어가는 오토바이는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운행이 가능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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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손파이부대찌게
1종 대형면허, 1종보통면허, 1종소형면허, 1종대형견인차, 1종소형견인차, 1종구난차
이렇게가 125cc이상 가능한 면허입니다!
안녕하세여.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상인 경우에만 원동기 소형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그 이하 cc는 자동차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