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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면허가
작은 오토바이경우는 1종보통 자동차면허증만있으면탈수있다고 들었는데 오토바이 전용면허증은 몇cc부터 따야 탈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에서 운전 면허 체계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정 배기량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할 때는 오토바이 전용 면허증인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륜차 면허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 이하): 이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경우 이 범위의 오토바이는 운전 가능하므로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 ~ 400cc 이하): 이 면허는 125cc를 초과하고 400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종 보통면허(400cc 초과): 이 면허는 40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절차, 시험 내용, 비용 등은 시험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신데 오토바이를 타시려고 하신다면 125cc 미만까지는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125cc 이상은 원동기 대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해요
1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를 125cc까지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원동기 대형 면허가 따로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 원동기 면허도 125cc까지는 탈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리지만 법이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