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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따로 따야하는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동차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데 , 자동차면허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나뉩니다. 150cc미만의 오토바이는 1종보통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는 2종소형의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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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오토바이 면허화 자동차 면허는 달라서 자동차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가 있는데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주로 운행 할 생각이면 원동기장치자건거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고 125cc 대형 오토바이 운전 하시려면 2종 소형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손에새우깡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어요.
오토바이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만 합법적으로 탈 수 있어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보통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혹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면허를 따는 게 필요해요.
안전하게 타려면 꼭 면허를 취득하시길 추천해요.
지사지역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따로 면허가 필요해요
보통 오토바이 면허는 2종 면허로 나뉘는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걸 추천해요.
노란누에137
오토바이 면허가 따로 없고 자동차 면허만으로 오토바이 탈수있는것은 125cc이하의 자동 오토바이만 탈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동 기어 있는것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