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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종류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 기준으로 50cc, 125cc 그리고 300cc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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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동차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몰 수 있습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2종소형면허를 따로 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125cc 이하 50cc도 가능 오토바이는 자동차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로 주행가능합니다
125위로는 2종소형면허 있어야해요
안녕하세요. 차돌풍입니다.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1,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도 가능하고요. 원동기면허는 연령제한이 낮아서 만16세면 취득가능하거든요.
그리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무조건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주행이 가능해요.
만약 2종 소형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면 무면허 상태로
주행을 하는거니까 하면 안되겠죠?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