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연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원천세 납부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11월에 강연료(기타소득) 지급을 한 경우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하나요? 혹은 반기별 원천세 납부시에만 하면 되나요?
강연료의 경우, 반기별 원천세 납부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할때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반기별로 한번에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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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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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재훈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의 경우
강연료 원천징수세액은 반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31일까지 제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사업장은
24년 1월부터 매년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는 1월10일까지 반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것이고 12월31일까지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다음달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