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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는비둘기2
촉망받는비둘기2

강연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원천세 납부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11월에 강연료(기타소득) 지급을 한 경우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하나요? 혹은 반기별 원천세 납부시에만 하면 되나요?

강연료의 경우, 반기별 원천세 납부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할때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반기별로 한번에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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