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자영업(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남편은 연봉이 7천만원정도이고 저는 식당을 운영하여 연 매출이7천만원 정도됩니다 이럴때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배우자 포함)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이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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