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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23.04.1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일반과세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보니 실질적인 업무는 남편이 거의 하고있습니다. (별도로 직원등록은 하지않았음)

개업한지는 1년이 다되어가고 이번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저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때문에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소득구간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던데 정말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명의의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어차피 남편이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으니 남편 명의로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개업을 하게 되면 저를 직원으로 등록을 할건데 프리랜서가 나을지 근로소득이 나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쪽으로 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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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도 남편분이 하고 있다면 폐업하고 남편분이 개업을 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총 종합소득세부담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업무를 하는지(근로자) 또는 종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프리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율구간도 높아지고 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고

    남편분 명의의 사업장에서 용역료를 받을때는 근로소득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을 연간 2400만원에 미달하게 신고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소득세는 누진되므로 합산되면 세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쪼갠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나 근로소득은 계약관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 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는 세무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득을을 나눠 진행하시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가족간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경비 처리시 추후 실질 근무 여부에대해 소명이 요구 될수도 있기때문에

    실질 근무한 분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