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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09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부업을 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남편이 회사에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저랑 공동명의로하면서 부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남편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사업자를 통한 부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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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공동사업자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 납부의무가 완료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외 다른 부업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업)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은 차감후 계산하기에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 시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솓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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