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 이름으로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주민세 용지가 나왔는데 두장이 나왔습니다
개인분. 사업 분 이 나왔습니다.과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분은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납부하며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두번 고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