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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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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연이자(연체이자) 계정과목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법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고 차입금 이자 지급기한이 지나서 지연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연이자는 계정과목이 이자비용인가요 아니면 잡손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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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간에 금전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차입법인은

    당초 정해진 지급이자와 지연이자도 모두 손금 인정이 됨으로 법인

    회계장부에 처리시 지급이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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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도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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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모두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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