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경사로에 관하여 차로 폭, 경사도, 회전반경, 연석·경계석의 설치 위치와 높이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경계석의 색상을 황색·흑색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노외주차장 기준인 제6조 일부를 준용하는 구조이고, 제6조제1항제5호다목은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색상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노란색·검은색 도색은 통상 운전자에게 경계·충돌위험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안전표시 기능을 하므로, 이를 미관상 색상으로 바꾸더라도 상·하행 구분, 시인성, 야간·지하 조도, 충돌방지 기능이 저하되면 사고 발생 시 시설관리상 과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지하식·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은 조도 기준 등 안전 관련 구조·설비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색상 변경 후에도 경계석이 명확히 보이도록 반사도료, 반사테이프, 방향표시, 차선표시 등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노랑·검정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계석의 존재와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도색·표시는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노외주차장 기준인 제6조 일부를 준용하는 구조이고, 제6조제1항제5호다목은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