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 처벌 또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세금, 회사인원, 정부혜택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사업주가 편법으로 A 회사 구역을 A, B로 나누고,
A, B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워낙 많아져 더 이상 혜택이 없다 보니,
B 법인의 인원을 전부 다시 A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B 법인을 없앴습니다.
B에 있던 인원은 급여도 동일하고, 사업주도 동일하지만, B퇴사 A입사로 4대보험일이 바뀌었고 회사명도 A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될 것 같은데요.
이 때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에 받는 처벌 또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상기처럼 A를 A,B로 나누었다가 다시 A로 합치는게 정말 편법일 뿐이고, 불법의 소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할이나 폐업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세금의 감면이나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소속법인이 변경되었다면 고용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한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 그러하지않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등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두 개사업장으로 나누는 경우 지원금 조건에 따른 부정수급,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