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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7.06

제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상대방이 고장난 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스마트폰을 샀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뒷면에 살짝 금이 간 거를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판매자가 고지를 안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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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스마트폰 구매를 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관 손상부분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