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환불받으려는데 판매자가 약속당일 잠수탑니다
중고거래로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가개통인줄 모르고 샀다가 알고보니 정상해지 안된 핸드폰이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직거래 당시 핸드폰 단순개봉만 했다길래 직접 봤더니 스티커 필름으로 동봉되어있어서 새상품을 뜯고 확인하는건 제가 하자를 만드는것같아서 전원을 켜보면서 통신사 핸드폰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도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결국에 환불 받기로했으나, 판매자분이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잠수를 타시네요.(2번째) 이대로 시간끌면 신고 접수하려는데 판매자가 저에게 준 계죄가 다른사람 계좌라(계좌당사자와 직접 연락해봄- 알고보니 판매자가 제가보낸 송금으로 다른기기를 구매하려고 그 다른기기의 판매자계좌를 나에게 보낸거였음 )
판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 먼저 해야할까요? 판매자 본인도 가개통폰인줄 몰랐다고 해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이 없으니 민사소송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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