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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보험에 등재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직장에서 불미스런일로 강퇴를 당했습니다.

나이는65세이구요.

현재는 직장도없어서 자녀의 의료보험에 등재하려했으나 전직장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하지않아서 자녀앞으로도 가입이 안되는데요 지금 사직한지 17일째 입니다.

어떻게해야 자녀앞으로 등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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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자녀분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당한 회사에서 아직 퇴직 처리가 안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할것입니다 퇴직처리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단에 퇴직 했다고 문의하여 진행과정을 알아보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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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은 전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자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가 누락되면 직접 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하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은 제외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인 5억 4천만원 이하 혹은 초과면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로 보유해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고요. 안되면 등록이 지연되므로 직접 공단에 신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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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떻게해야 자녀앞으로 등재가 가능할까요?

    : 우선 해당 회사에서 건강보험의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 된다하여도 추후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격상실 신고가 된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전 직장에 자격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진행하세요.

    연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격상실신고는 본인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가능하구요. 증빙서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분이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직장을 그만두셨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담당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내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 직접 자격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됩니다. 퇴직증명서나 사직서 사본, 급여정산내역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홈페이지나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기존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 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17일이 지났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면 회사에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자격상실이 정상처리 되신다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