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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생쥐73

청렴한생쥐73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건강호험을 자녀에게로 편입가능한가요?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후에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건강보험을 편입할수 있나요?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피부양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500만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후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의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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