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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퇴직전 직장 가입자로
6월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부터 퇴직후
수입이 없는 상태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럴때는
7월부터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하면 되는건지
건강보헝공단에 별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퇴직후 건강보험은 자녀들밑으로 들어가시면됩니다 자셔가 건강보험으로 피보험자로 제출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해서 자녀 밑을들어가게됩니다 저도 딸 밑으로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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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퇴직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고는 자녀(직장가입자)를 통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서 진행하고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수리무
퇴직해서 수입이 없으시면 자녀의 핍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선 배우자도 수입이 없어야 해요,배우자가 직장이 다니면 그쪽으로 올려야지요,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안되고요,
다른 수입이 많으면 안되요,금융소득등요,그런게 없으시면 자녀로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