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문의

기존 직장에서 7월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7월20일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직장 가입자 편입되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된후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그 다음 달부터는 이직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입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입사자의 4대 보험은 입사일이 1일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일 입사자는 당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공제하고, 1일이 지난 중도입사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