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장건강보험 대상이었다가 5/31일 퇴사 -7/10일 입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다가 5/31일 퇴사하였고 7/10일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는 몇달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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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달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6월과 7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8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6월분과 7월분에 대해서 지역 가입자로 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달은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 가입자로서, 8월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