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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저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자녀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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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인터넷 4대보험 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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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오지 않으며 부모님 회사에 요청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퇴사하였다면 자동으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분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시어 질문자님 사업장의 인사담당자(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의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신고(신청)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으며 해당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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