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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녀서 건강보험에 개별 가입을 했던 자녀가 직장 퇴사를 하면 ?

안녕하세요. 저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자녀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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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인터넷 4대보험 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오지 않으며 부모님 회사에 요청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퇴사하였다면 자동으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분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시어 질문자님 사업장의 인사담당자(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의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신고(신청)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으며 해당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