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부모 동의 없이 다른 유치원을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원동의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일한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는 경우에만 재원 여부에 따라서 '우선모집'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음학교로 사이트를 통해서 유치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