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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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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반기 신청해서 작년 12월에 받았고 이번년도 5월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통지서가 왔더라구요..

결정금액 70만원정도 적혀있고

환수액,환급금액은 0원입니다.

그리고 비고에 반기기환금액 80만원정도 적혀있는데

결정금액에 적힌..만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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