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통지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해당 공탁이 이루어진 법원의 공탁계를 직접 방문해 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이미 수령하신 공탁통지서에서 확인하시거나,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혹은 법원 창구를 방문해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가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 보아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를 적절히 제출하면 통상 당일 내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