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않는 적정기간은 자녀분께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입니다.
자녀분께서 소득이 부족하신 경우 부모님께서 생활비 등을 대납하여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분께서 취업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생활비,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