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릴때부터 자녀명의로 보험을 장가가기전인 30대 자녀에게 아직도 보험금을 납부해주고있어요.언제까지 대납해 줘도 되나요?
들리는말로는 세금내야 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결혼전까지는 부모가 계속 납부해 줘도 별일없는거지요?
아시는분 고민해결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꾸~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않는 적정기간은 자녀분께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입니다.
자녀분께서 소득이 부족하신 경우 부모님께서 생활비 등을 대납하여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분께서 취업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생활비,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실제 보험금을 대납하는 경우 (자녀가 수익자인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