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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금 적용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작성자와 관련이 없고,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수입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4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3인 가구는 월 소득 대략 23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 대략 286만 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가구의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가구 구성원의 수가 바뀌어서 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모친, 부친, 조부,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구가 있고,

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이 상황에서 조부가 노환으로 타계했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약 월 235만 원)을 넘게 되니,

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가구의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재산정되며,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없더라도 가구 구성 변화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제도 구조상 예정된 결과로 봅니다.

    • 법리 검토
      차상위계층 판단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달리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줄어들면 상대적 소득 비율이 상승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의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배분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에 따른 것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본 사안은 형사나 민사 분쟁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나 재판 대응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중단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행정절차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구원 변동 시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각 지원 제도별로 적용 기준과 유예 여부가 다른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일부 급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