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이 추심의뢰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때에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이 추심의뢰를 신용정보회사에 할 때에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런데 기업(특히 금융기업)이 추심의뢰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때에 집행권원은 없어도 무방하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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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며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문, 화해권고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매매 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