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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원숭이266
집을양도할때 양도세기준이 궁금합니다., ... .,.. ..,.......... .... .......... ...... ,.....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호 공인중개사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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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파는 금액에서 사는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메깁니다.
그러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계산하고 보유한 기간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면 비과세까지 가능하고 2주택자부터는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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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고니83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 법무비와 부동산중개보수 등의 경비를 뺀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합니다
이익 본 금액에 대해 요율이 다르고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