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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아무리 계산해도 안되서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2015년 11월(주택 A) : 경기도 화성시 소유의 주택 매입 / 실거주 X / 공동명의

- 2023년 3월(2주택 / 주택 B) : 경기도 군포시 소유의 주택 매입 / 실거주 O / 공동명의

​궁금한 점,

- 2026년 3월(주택 B 매입 일자 이후 3년 내)까지 기존 주택 A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인지?

- 위와 같이 3년 내 매도할 경우 취득세 혜택도 있다던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 만약 3년 내 주택 A를 매도하지 못할 경우(세입자가 있는데 '24년 5월에 계약 종료..ㅜㅜ), 공동명의로서 양도세(+취득세?)는 혜택이 없는지? 공동명의가 아닐 때보다 줄어드는지?

- 3년 내 주택 A를 매도하지 못할 경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주택 A 매입 후 10년이 지나면 뭔가 추가 감세 혜택이 있는지?

​제가 너무 모르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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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2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태 비과세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4) 실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2023.01.01. 이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등이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워로가세 규정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2.12.21.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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