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대상인데요 몰라서 배민배달했음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식 1년 받고 나서 관고사직 냈습니다. 육아휴식 받는 동안에 배민 배달 150만 이하 수입 받았습니다. 전 회사 퇴사하고 나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바로 안 가고 배민 배달하고 수입은 100만 원 이상 받고 지금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배민탈퇴 했니다.지금을 아기4년이고 7살아이 육아하고있어사 바로직장 갈 수없습니다 수입없고 실업급여신청 할 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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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배달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