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2023. 02. 13. 20:22

제가 5년전쯤에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한번 탔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안다니고 있다가

작년 3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달 말에 계약이 끝나면 더 연장될 것 같지는 않고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몇개월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2023. 02.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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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2.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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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지급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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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2.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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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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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수는 150일로 보여집니다.

            2023. 02. 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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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그만두신다면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새롭게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5개월 이상 받으시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02.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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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1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2023. 02.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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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고자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며 수급기간은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180일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 02. 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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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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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 주 5일정도로 계약직 근로를 하였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일은 150일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2023. 02. 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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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년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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