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현 직장은 6개월 짜리 계약직이라 이 계약이 끝나면 근무기간 약 150일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직장에서 1년 가량 근무하였는데 이땐 자의로 퇴사하였었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부터인데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6개월과 이전 경력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두개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18개월이내에 근로한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 종료 등)이면 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18개월 안에만 있다면 그 이전 직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이전 사업장과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6개월과 이전 경력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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