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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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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현 직장은 6개월 짜리 계약직이라 이 계약이 끝나면 근무기간 약 150일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직장에서 1년 가량 근무하였는데 이땐 자의로 퇴사하였었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부터인데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6개월과 이전 경력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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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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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두개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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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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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18개월이내에 근로한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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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 종료 등)이면 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18개월 안에만 있다면 그 이전 직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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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이전 사업장과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6개월과 이전 경력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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