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요? 공직자가 의결권을 대주주로서 포기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백지 신탁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백지 신탁제도에 따르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하는데
백지신탁 게약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재임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에게 주식투자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공정성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기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증권사와 백지신탁계약(주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든간에 공직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신탁하는 것)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신탁에게 보유 주식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탁기관은 은행, 증권사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에 관리나 처분 등에 대해 관여를 못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제도입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이들은 공직자로부터 주식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공직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주식을 맡길 때는 보통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신탁 회사 등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합니다.
공직자는 주식을 해당 기관에 맡기면서 의결권을 포기하게 되며, 해당 기관은 공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관리하게 됩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주식의 매매, 관리 등의 사항을 정하고, 공직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주식의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제3의 기관(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겨,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서 주식을 수탁하는 기관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입니다.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에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기고 재산 운용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 보유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그런 방향으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독립적인 신탁 기관에 맡겨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직자는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은 법적으로 지정된 금융 기관이나 신탁 회사에 위탁되며, 해당 기관은 주식을 공직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위탁된 주식은 신탁 기관이 관리하며, 공직자는 그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주식 보유 사실만 신고하고, 이후 일체의 결정 권한을 신탁 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는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공공 업무 수행 시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식에 대한 모든 관리와 처분이 신탁 기관에 의해 이뤄지므로 공직자는 독립적으로 공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공직자는 자신의 주식을 신탁업자에게 맡깁니다. 신탁업자는 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며,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신탁업자에게 이전합니다. 이후 신탁업자는 독립적으로 주식을 관리하며, 공직자는 주식 운용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신탁업자는 주식의 매각, 보유, 의결권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직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식 운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며, 임기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독립적인 신탁 관리자에게 맡겨, 직무와 무관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법에 따라 주식을 신탁할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문 관리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직자가 주식을 맡기면, 신탁관리인은 주식 매매나 보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는 관리 방식이나 매매 시기에 개입하지 않으며, 신탁관리인이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주식의 변동 상황은 공직자에게 보고되지 않으며, 공직자는 이를 알 권리가 없습니다.
공직자 직무 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주식 관련 정보도 신탁 종료 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독립된 신탁 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직자는 신탁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관리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맡긴 주식은 신탁 관리인이 관리하고, 공직자는 주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이해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은행같은 수탁기관에 맡기고 수탁기관에서 회사의 지분과 연계된 권리를 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