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9. 11. 12. 10:21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A회사에서 재직하다가,

7월 부터 B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과 주의해야할 점 문의드립니다. 혹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고 보통 연말정산을 언제 시행하는지.. 연말정산 때 잘 환급 받을수 있는 팁도 공유 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한 A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재직중인 B회사의 급여 항목을 근거로

내년도 2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혹,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A + B 회사의 전체 급여에 대해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절세 팁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와 월세로 독립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등도 눈여겨 보실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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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에서 12월 31일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경 연말정산시에 A회사와 B회사 급여를

     합쳐서 정산하며, 이때, B회사에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같이 정산요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메뉴가 열리니 그때 본인의 서류를 잘 챙겨

      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 11.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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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할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신 진행시, 회사 총무나 재경팀에서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전 직장에서 낸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럴경우 현재 옮기신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내용을 포함하여 계산해줍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1월에 시행됩니다.

      연말정산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매달 의무적으로 낸 세금 12달치를 모은 것과, 1년이 지나서 과거 1년동안의 세금을 모아 다시 계산한 금액의 차이만큼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입니다.

      매달 근로소득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매달 회사는 모든 사원에게 20만원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년이 될 경우 ,1200만원 급여를 받지만, 240만원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960만원만큼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A 근로자가 월세, 카드사용, 연금저축,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를 받아, 그걸 다 포함해서 연말정산때 계산해보니, 1년 1200만원의 소득 중 200만원만큼만 세금을 내는게 맞는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원천징수로 걷어간 240만원에서, 원래 냈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뺀 40만원 만큼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달 낸 세금이 240만원인데, 생각보다 따로 근로자가 부업 등으로 소득을 1000만원 더 벌어서, 1년간 2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이에대한 새금이 360만원 이라면, 원천징수로 240만원을 걷어갔지만,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360만원인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12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9. 11. 1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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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에서 내년 연말정산 시에도 계속 근무하실 거라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퇴사한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십시오.

        그 후에 내년초 연말정산시에 B회사에 이를 제출해서 두 회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내년초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를 못하고 B회사 연말정산만 하셨다면 5월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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