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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오징어284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매해 그 기준이 바뀌는건 알고 있지만 한번도 타먹어본적이 없네요..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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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