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작성 대상이 다른게 맞나요?
당해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 제출하고, (7월, 다음해 1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반기마다 작성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 반기동안 발생된 급여총액으로 제출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작성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맞나요?
같은 귀속년도에 두 간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합과 최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이 다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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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비과세 금액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퇴직자의 경우도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