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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을 당근마켓에서 파는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소비쿠폰을 당근마켓에서 파는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를 사용할때 카드를 사용하는건데 어떻게 거래가 가능한거죠? 그리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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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비쿠폰을 당근마켓에 파는 분들이 있다 라고 뉴스 보도가 났는데요.
이는 선불카드의 신용 부분이 적히지 않아서 입니다.
즉, 지류형 상품권 역시도 가져간 사람의 신용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파고 사고가 가능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가져가게 할 때는 본인의 신용 부분을 적어 놓고 전산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소비쿠폰을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 지급 받아서 그걸 되파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그런데 싱심치 않게 당근에서 보이네요.
소비쿠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바우처로, 이를 받은 사람이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결제와는 별개로 쿠폰 자체를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유통 제한이나 불법성 여부는 쿠폰 발행처 정책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저도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가 회사인 사람이
집에서 쓸일이없을경우 선불카드로
받아서 재판매하는경우인데
사실 불법이라기 보다 잡을 방법이 없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