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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다니던중 몸이 안좋아져서 병가를 내야하는

회사에다니던중 갑자기 몸안좋아져서 병가를 내야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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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 병가를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의 기간, 유급, 무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이 아닌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병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해봐야 필요성이 있으나 병가기간은 무급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 무급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병가기간의 유, 무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병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로 처리됩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인사부서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