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다니던중 몸이 안좋아져서 병가를 내야하는
회사에다니던중 갑자기 몸안좋아져서 병가를 내야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 병가를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의 기간, 유급, 무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이 아닌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병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해봐야 필요성이 있으나 병가기간은 무급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 무급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병가기간의 유, 무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병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로 처리됩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인사부서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