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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콩중이57
진실한콩중이57

차선변경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 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 당했고 블랙박스를 넣을순 없지만 뒤에 차는 탱크로리 차량이었고 차선변경완료 대략 3,4초후 추돌하였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모습까지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습니다.

근데 화물공제회에서는 저희쪽 과실도 있어보인다는데 이경우 상대방측 100과실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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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진로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진로변경완료는 차선에 차량바퀴가 다 들어갔다고 해서 진로변경 완료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합니다

    완료 후 추돌사고는 100대0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사고 영상에 따라서 일부과실이 적용가능성은 낮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해야만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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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공제회에서는 저희쪽 과실도 있어보인다는데 이경우 상대방측 100과실이 아닌가요?

    상기와 같은 경우 차선변경완료 이후 단순 후미추돌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의 과정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은 완료되었으나 사고원인제공이 있었다고 볼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것으로 차선변경시 속도, 차선변경시 상대방차량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어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대응하도록하심이 좋습니다.

  • 보험사의 기준에서는 차선 변경 완료 후에 5초가 경과하거나 30미터 이상 주행을 하지 않은 경우

    선행차와 후행차로 보지 않고 차선 변경 중 차량으로 보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4초가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화물 공제회의 쌍방 과실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차선변경 완료 후 충돌까지의 시간과 거리 등에 따라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될 것인지 후미추돌 사고로 처리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변경 완료 후 3-4초 충돌이라면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즉 정상 차선변경 후 일정시간이 흐른후 뒷차가 추돌했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후방차량의 과실이 1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탱크로리는 차량자체 무게로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제동거리가 길어서, 질문자님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것에 대한 반증, 즉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것과, 차량의 속도, 제동을 늦게 한 것등 여러가지를 입증하여 과실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