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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1년에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돌려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되나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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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할 경우 82만 5천원(또는 66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7%이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