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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월세는 연말정산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1년에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돌려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되나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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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할 경우 82만 5천원(또는 66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7%이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