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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시 해지하게 된 경우 이후 들어오는 배당금은 어떠헥 되나요?

ISA 계좌가 만기가 되어서 해지하게 되었는데

만약 그 이후에 들어오는 배당금이 있다면

이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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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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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해지 전 계좌에 있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한 시점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ISA 계좌가 만기가 되어도 배당금 지급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면 그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이미 결정된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원래 받기로 한 날짜에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가 만기되거나 해지된 후, 해당 계좌에 속했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더 이상 ISA 계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증권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식 이관: ISA 계좌에 보유 중이던 주식은 다른 증권 계좌로 이관됩니다.

    배당금 입금: 배당금 지급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 해지 후에는 새로운 증권 계좌를 확인하여 배당금 입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도 ISA 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 계좌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므로 세금 관련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만기 이후에 들어오는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금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계좌가 만기가 되었기에

    만기 이후에 들어오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인 15.4퍼센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증권사에서 배당권리포기 관련 서류를 받을 것이고, 해당 배당금은 증권사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님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ISA 해지 후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비과세 한도라면 비과세(전액 지급), 비과세 한도를 초과 했다면 분리과세율(9.9%)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직접 요청을 하셔서 ISA 계좌를 해지하였기에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지를 해도 계좌번호는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 다만 세제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 해지 후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공제 혜택 없이 부과되고 일반계좌로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