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로 최대한 적게내는 방법 및 팁
4대보험로 최대한 적게내는 방법 및 팁을
알고싶어요 최대한 법률테두리에 벗어내지 않게 하는 방법과 세무사가 자주 쓰는방법을 알아서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시점에 이를 지급
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회사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
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 등에서 세법상
비과세되는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매월 20만원 이하의 연구수당 등 세법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를 낮게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