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각종,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게 되는 데, 회사에는 4대보험법에 의거 회사는 4대
보험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료를 임의로 적게 날부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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