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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쌍봉낙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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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무급휴무)근로와 고정연장OT의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고정연장OT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상황별로 고정연장OT와 어떻게 대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기본 정보

*상시근로자 : 50~99인

*소정근로일 : 월~금 / 일8시간 근로

*무급휴무 : 토

*주휴일 : 일

*기본급 : 월 209시간(주휴포함)

*고정연장OT : 월 52시간 × 1.5배

*일 실근로 (휴게시간 제외) : 10.2시간

※연장은 실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내에서 이루어짐.

상황1 (주51시간 근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일 주 계

기본 연차 8 8 8 8 주휴일 32

연장 1.5배 2.2 2.2 2.2 2.2 8 16.8

연장 2배 2.2 2.2

상황2 (주30.6시간 근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일 주 계

기본 연차 연차 연차 8 8 8 주휴일 24

연장 1.5배 2.2 2.2 2.2 6.6

연장 2배 0

◈ 질문 ◈

1. 상황1의 경우, 월~금까지 40.8시간의 근로로 주40시간 초과하여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고 8시간은 고정연장OT로 대체하고,

2.2시간은 2배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2. 상황2의 경우, 월~금까지 20.4시간 근로로 주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닐때, 토요일 근무분 전체(10.2시간)에 대해 고정연장 OT와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님, 토요일 8시간은 추가 지급하고 2.2시간에 대해서만 고정연장 OT와 대체가 되는 건가요?

3. 저희 사업장은 임금에 휴일수당, 심야수당을 고정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시 고정연장OT와 주40시간 미만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4. 심야근로도 역시 발생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거겠죠?

도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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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상황 1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 연차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연장 제외 주중 32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8시간은 법내 연장근로로서 가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8시간을 소정근로외 연장근로로 볼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1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이는 법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8시간은 1배, 초과 2.2시간은 1.5배의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앞서 설명드린대로 휴무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현재 노동부 해석에 따를 때 휴일근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 OT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야간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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