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무급휴무)근로와 고정연장OT의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고정연장OT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상황별로 고정연장OT와 어떻게 대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기본 정보
*상시근로자 : 50~99인
*소정근로일 : 월~금 / 일8시간 근로
*무급휴무 : 토
*주휴일 : 일
*기본급 : 월 209시간(주휴포함)
*고정연장OT : 월 52시간 × 1.5배
*일 실근로 (휴게시간 제외) : 10.2시간
※연장은 실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내에서 이루어짐.
상황1 (주51시간 근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계
기본 연차 8 8 8 8 주휴일 32
연장 1.5배 2.2 2.2 2.2 2.2 8 16.8
연장 2배 2.2 2.2
상황2 (주30.6시간 근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계
기본 연차 연차 연차 8 8 8 주휴일 24
연장 1.5배 2.2 2.2 2.2 6.6
연장 2배 0
◈ 질문 ◈
1. 상황1의 경우, 월~금까지 40.8시간의 근로로 주40시간 초과하여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고 8시간은 고정연장OT로 대체하고,
2.2시간은 2배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2. 상황2의 경우, 월~금까지 20.4시간 근로로 주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닐때, 토요일 근무분 전체(10.2시간)에 대해 고정연장 OT와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님, 토요일 8시간은 추가 지급하고 2.2시간에 대해서만 고정연장 OT와 대체가 되는 건가요?
3. 저희 사업장은 임금에 휴일수당, 심야수당을 고정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시 고정연장OT와 주40시간 미만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4. 심야근로도 역시 발생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거겠죠?
도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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