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정기랑 반기 차이가 뭔가요?
25년 귀속분 상반기 신청을 놓쳤습니다
반기는 나눠받는거고 정기는 한번에 받는거라 들었는데
이럴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한다면 제가 원래 받는 금액의 절반만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기다렸다가 정기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정기신청의 반 정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반기분은 매년 09.01.~09.15.까지, 하반기분은 03.01.~03.15.까지
신청할 수 있는 데 이를 근로장려금 수시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며,
매년 05.01.~05.31.까지 신청하는 것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